베트남에서 내가 직접 운전하는 첫 여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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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가능합니다.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(제네바협약 기준)과 여권을 함께 소지하면, 베트남 현지에서 단기 체류 시 자가운전이 가능합니다. 단, 장기 체류자는 베트남 면허로 전환해야 합니다.
일반적으로 공항, 호텔, 도심 픽업이 가능하며,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 및 반납합니다. 일부 지역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일반 도로는 50~60km/h, 고속도로는 최대 120km/h입니다. 속도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며, 카메라 단속도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
호텔, 공영주차장, 지정된 노상 주차 공간 이용을 권장합니다. 무단주차 시 견인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일부 도심 지역은 유료 주차제도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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